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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내년 시행, 정확한 기준 금액과 절세 전략 완벽 가이드

by 링고컴퓨터 2024. 6. 20.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그동안 과세되지 않았던 소액주주의 상장 주식 양도소득을 포함하여, 모든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부과됩니다. 세금에 포함되는 투자 대상과, 수익 금액에 대한 기준, 회피전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과세 대상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매매차익

채권 양도 차익

펀드 환매 수익

기타 

 

기존에 일반 투자자의 경우 국내 주식의 경우 수익이 나도 세금 없었습니다. 그냥 수익이었는데 이제 일정 금액이상 수익 나면 세금 냅니다. 그게 금융투자소득세, 즉 금투세입니다. 기존에는 펀드도 세금이 없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배경에서 이러한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부터 없어집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기존에도 있어서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2. 기준 수익 금액과 세율

 

  • 기준 금액: 연간 총 금융투자 소득이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
  • 세율: 초과 금액에 대해 22%.

 

세금을 내야되는 기준 금액은 5천만원입니다. 주식이든 채권이든, 펀드는 토탈 한해 5천만원 이상 수익이 나면 세율 22% 내야됩니다. 5천만원까지는 공제해주고 5천만원 이상인 금액부터 22% 세금이 붙습니다. 

한해 6천만원 수익
6000만원- 5000만원(공제) = 1000만원 * 22% 
220만원의 세금 발생

 

금융소득으로 순수익 5천만원 이상 투자수익을 낼려면 꽤 큰 금액을 운용하거나, 투자실력이 좋은 사람이겠네요. 금투세 기준 과세 금액은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5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손익이 이월된다는 것입니다. 이점이 중요합니다.

 

3. 금융투자소득세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 계산

같은 해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기준금액(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특정 년도에 손실이 나면 이 손실 금액을 다음해로 손실금액을 넘겨줘서 다음해 수익이 5천만원 이상나더라도 그 전해에 손실금액을 수익금액에서 빼 주고 기준금액을 계산해줍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3년차에는 수익이 8천만원 났는데도 세금을 안내도 됩니다. 

 

1년차:

  • 수익: 7,000만 원
  • 과세 대상 소득: 7,000만 원 - 5,000만 원(기본공제) = 2,000만 원
  • 세금: 2,000만 원 × 22% = 440만 원

 

2년차:

  • 손실: 3,000만 원
  • 과세 대상 소득: 없음 (손실이므로 세금 없음)
  • 손실 이월: 3,000만 원

3년차:

  • 수익: 8,000만 원
  • 손실 이월 공제: 3,000만 원 (2년차 손실)
  • 과세 대상 소득: 8,000만 원 - 5,000만 원(기본공제) - 3,000만 원(이월 손실) = 0 원
  • 세금: 없음

 

4. 금투세 절세 전략

손실을 확정해 이월공제 받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년말에 손실난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확정해버리고, 다음해에 동일 주식을 재매수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아래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12월 말:

  • 손실이 발생한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확정합니다.
  • 예: 손실이 2,000만 원 발생하여 매도.

다음해 1월:

  • 동일한 주식을 재매수하여 포지션을 회복합니다.
  • 예: 같은 주식을 재매수.

이렇게 하게 되면 손실을 확정해버림으로써 수익난 부분에서 손실난 부분을 차감하게 되니 과세 대상금액이 줄어들게 되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시장 상황이 바껴 주식을 매도한 후 매수전에 급등해버릴 수도 있겠지요. 

 

결론은 주식투자, 펀드 환매로 년간 5천만원 이상 수익이 나는 사람이라면 전략적으로 세금을 신경써야 되고, 그게 아니면 신경 안써도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수년간 매수해 온 장기투자로 쌓인 금액이 크다면 주식을 매도할 때 올해 얼마를 팔껀지를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