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실업 시 생계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일반 자기 사업을 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도 포함되고, 프리랜서도 조건을 만족하면 가입됩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자영업자분들은 한푼이라도 비용을 아끼려고 법적으로 가입을 해야만 되는 화재보험도 아주 최저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나중에 큰 일이 났을 때 힘이 되는 것은 보험밖에 없습니다. 고용보험도 마찬가지일 듯합니다. 혹시모를 일을 생각해 나중에 사업이 잘 안 되었을 때 들어오는 100만 원, 200만 원은 힘들어 본 사람만이 아는 정말 귀한 돈입니다. 평소에 생각하는 100만 원과 폐업 이후 100만 원은 가치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도 식당 사장님도 고용보험 가입하여 실업급여 타 먹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과 자격요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되고, 영업기간이 최소1개월은 되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개월동안 일정 소독이 발생해야 되고, 소득이 없으면 가입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요건
- 고용보험 가입 최소 1년 이상: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최소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비자발적 실업: 적자가 6개월 이상 지속되고, 매출액이 계속 감소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자발적 폐업 제외: 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안됩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과 예상 실업급여액
보험료 산정 기준은 자영업자는 소득을 직접 신고하여 그 금액에 맞게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현재 고용보험요율은 2.25%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을 200만원으로 신고하면 보험료는 45,000원이 됩니다.
예상 실업급여액은 신고 금액의 대략 60%가 실업급여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을 200만원으로 신고하면 120만원이 실업급여로 지급됩니다. 많이 신고하여 보험료를 많이 내면 실업급여도 많이 받습니다. 적당한 금액으로 신고하는 게 좋겠죠.
가입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가셔서 가입하는 방법도 있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접방문 시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인터넷 신청시
아래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민원접수/신고 항목에서 왼쪽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