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울시의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이 7월 30일부터 혜택의 폭을 더 넓힙니다. 연소득 한도가 높아지고, 혜택받을 수 있는 금리도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자녀가 없어도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지원 금리와 다자녀 추가금리도 상향됩니다.
기존 대출자도 변경된 조건에 따라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한번 자세히 알아보세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나 6개월 이내에 결혼을 앞둔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
- 주택기준: 보증금이 7억 원 이하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가능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최장 10년까지 지원
쉽게 말해, 결혼한 지 7년이 넘지 않았거나 6개월 이내에 결혼할 계획이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7억 원 이하의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임대할 때, 보증금의 90%까지 최대 3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이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을 최장 10년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확대 (7.30~)
개선·확대 분야 | 현행 | ➠ | 개선 | |
연 소득 한도 완화 | 부부합산 9,700만 원 이하 세대 | 부부합산 1억 3,000만 원 이하 세대 | ||
이자지원 금리 확대 | 평균 1.2% 지원 | 평균 2% 지원 | ||
다자녀 추가 이자지원 | 최대 0.6%p(자녀당 0.2%) | 최대 1.5%(자녀당 0.5%) | ||
협약은행 가산금리 | 1.6% | 1.45% (0.15%인하) | ||
반환보증료 지원 | - | 최대 30만원 한도 전액지원 |
1. 이자 지원 소득 기준 완화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에서 연소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이번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9,700만 원 이하
- 새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즉, 이제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는 자녀가 없더라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혼부부의 소득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소득이 높은 신혼부부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이자 금리 확대
- 소득 구간별 지원 금리 확대
- 평균 소득 구간(2022년 기준 연소득 8,060만 원) 신혼부부: 기존 0.9%~1.2%에서 2.0%로 확대
- 다자녀 가구 추가 금리 확대
- 기존 최대 0.6% (자녀당 0.2%)에서 최대 1.5% (자녀당 0.5%)로 확대
- 최대 금리 지원
- 소득에 따른 금리 지원: 최대 3%
-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 최대 1.5%
- 총합 최대 4.5% 금리 지원 가능
소득에 따른 대출 이자 지원 금리
현행 | ➠ | 개선 | ||
연 소 득 | 지원금리 | 연 소 득 | 지원금리 | |
0 ~ 2천만원 이하 | 3.0% | 0 ~ 3천만원 이하 | 3.0% | |
2천만원 ~ 4천만원 이하 | 2.0% | 3천만원 ~ 6천만원 이하 | 2.5% | |
4천만원 ~ 6천만원 이하 | 1.5% | 6천만원 ~ 9천만원 이하 | 2.0% | |
6천만원 ~ 8천만원 이하 | 1.2% | 9천만원 ~ 1억 1천만원 이하 | 1.5% | |
8천만원 ~ 9천 7백만원 이하 | 0.9% | 1억 1천만원 ~ 1억 3천만원 이하 | 1.0% |
예시: 만약 연소득 8,060만 원의 신혼부부가 자녀가 있다면, 소득 구간에 따른 금리 지원 3%와 다자녀 추가 금리 1.5%를 합쳐 최대 4.5%의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출금리에서 서울시 지원금리를 뺀 본인 부담 금리가 최소 1% 이상이어야 하며, 대출 금리가 낮아질 경우 지원 금리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협약 은행과 대출 금리 인하
- 국민, 신한, 하나은행과 협력하여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의 가산금리를 기존 1.6%에서 1.45%로 인하.
- 이를 통해 신규 또는 연장 계약을 신청하는 신혼부부는 기존보다 0.5%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음.
4. 신규 대출자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 신규 대출자에게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
- 생애 한 번만 지원 가능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은 일종의 보험과 비슷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미리 보험료를 내고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 보증에 가입하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줍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 개선을 통해 신규 대출 이용자에게 이 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혼부부는 보증료 부담 없이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자는 대출 연장 신청 시 새롭게 변경된 조건들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대출 기간 연장 또는 재계약 시 해당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자도 대출 연장을 통해 더 낮은 금리와 새로운 소득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대출 연장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지원사업 문의 :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02-2133–1200~1208 또는 다산콜센터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