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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혜택, 7월부터 기존 대출자도 확대 적용: 소득 기준 완화와 금리 인하까지!

by 링고컴퓨터 2024. 6. 25.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개선, 혜택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확대 혜택은 시행일인 7월 30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울시의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이 7월 30일부터 혜택의 폭을 더 넓힙니다. 연소득 한도가 높아지고, 혜택받을 수 있는 금리도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자녀가 없어도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지원 금리와 다자녀 추가금리도 상향됩니다. 

기존 대출자도 변경된 조건에 따라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한번 자세히  알아보세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나 6개월 이내에 결혼을 앞둔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
  • 주택기준: 보증금이 7억 원 이하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가능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최장 10년까지 지원

쉽게 말해, 결혼한 지 7년이 넘지 않았거나 6개월 이내에 결혼할 계획이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7억 원 이하의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임대할 때, 보증금의 90%까지 최대 3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이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을 최장 10년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확대 (7.30~)

개선·확대 분야   현행 개선
연 소득 한도 완화 부부합산 9,700만 원 이하 세대 부부합산 1억 3,000만 원 이하 세대
이자지원 금리 확대 평균 1.2% 지원 평균 2% 지원
다자녀 추가 이자지원 최대 0.6%p(자녀당 0.2%) 최대 1.5%(자녀당 0.5%)
협약은행 가산금리 1.6% 1.45% (0.15%인하)
반환보증료 지원 - 최대 30만원 한도 전액지원

 

1.  이자 지원 소득 기준 완화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에서 연소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이번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9,700만 원 이하
  • 새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즉, 이제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는 자녀가 없더라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혼부부의 소득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소득이 높은 신혼부부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이자 금리 확대

 

  1. 소득 구간별 지원 금리 확대
    • 평균 소득 구간(2022년 기준 연소득 8,060만 원) 신혼부부: 기존 0.9%~1.2%에서 2.0%로 확대
  2. 다자녀 가구 추가 금리 확대
    • 기존 최대 0.6% (자녀당 0.2%)에서 최대 1.5% (자녀당 0.5%)로 확대
  3. 최대 금리 지원
    • 소득에 따른 금리 지원: 최대 3%
    •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 최대 1.5%
    • 총합 최대 4.5% 금리 지원 가능

 

소득에 따른 대출 이자 지원 금리

현행 개선
연 소 득 지원금리 연 소 득 지원금리
0 ~ 2천만원 이하 3.0% 0 ~ 3천만원 이하 3.0%
2천만원 ~ 4천만원 이하 2.0% 3천만원 ~ 6천만원 이하 2.5%
4천만원 ~ 6천만원 이하 1.5% 6천만원 ~ 9천만원 이하 2.0%
6천만원 ~ 8천만원 이하 1.2% 9천만원 ~ 1억 1천만원 이하 1.5%
8천만원 ~ 9천 7백만원 이하 0.9% 1억 1천만원 ~ 1억 3천만원 이하 1.0%

 

예시: 만약 연소득 8,060만 원의 신혼부부가 자녀가 있다면, 소득 구간에 따른 금리 지원 3%와 다자녀 추가 금리 1.5%를 합쳐 최대 4.5%의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출금리에서 서울시 지원금리를 뺀 본인 부담 금리가 최소 1% 이상이어야 하며, 대출 금리가 낮아질 경우 지원 금리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협약 은행과 대출 금리 인하

  • 국민, 신한, 하나은행과 협력하여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의 가산금리를 기존 1.6%에서 1.45%로 인하.
  • 이를 통해 신규 또는 연장 계약을 신청하는 신혼부부는 기존보다 0.5%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음.

 

 

4. 신규 대출자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 신규 대출자에게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
  • 생애 한 번만 지원 가능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신규 대출자의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신규 대출자에게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은 일종의 보험과 비슷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미리 보험료를 내고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 보증에 가입하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줍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 개선을 통해 신규 대출 이용자에게 이 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혼부부는 보증료 부담 없이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자는 대출 연장 신청 시 새롭게 변경된 조건들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대출 기간 연장 또는 재계약 시 해당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자도 대출 연장을 통해 더 낮은 금리와 새로운 소득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대출 연장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지원사업 문의 :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02-2133–1200~1208 또는 다산콜센터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