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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료 아끼는 꿀팁: 군대 있는 동안 실손 보험료 절약 방법.

by 링고컴퓨터 2024. 6. 13.

7월 1일부터 군대 간 아들이나, 군대 가기 전 아들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중지하는 기능으로 보험을 유지하는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동안 군에 입대한 후에도 실손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했던 불편함을 덜어주는 좋은 소식이라 군대 입대 전 아들을 둔 부모님이나 군대 입대한 자녀를 둔 부모님은 내용을 한번 챙겨보셔서 보험료를 아끼는 방법을 고려해보세요.

 

20대 청년이라면 누구나 군대의무를 지게 마련입니다. 군대에서 다치는 경우 군병원에서 무상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는 군대에서 다치는 것에 대해서는 보장을 안해준다고 약관에 적혀있습니다.

 

즉, 군대에서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군병원에서 병원비를 지급해서 무상으로 국가가 치료해줍니다.

실손 보험사는 군대에서 다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을 안해줍니다. 하지만 보험료는 매달 받아갑니다.

 

이러한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해서 금융당국에서 2024년 7월부터 실손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도 군대에 있는 동안 보험료를 안내도 보험이 유지되게끔 제도화 되었습니다. 그것이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입니다.

 

제도의 핵심 포인트

  1. 보험료 납입 중지: 군복무 기간 동안 실손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보험 보장 중지: 보험료 납입이 중지되면, 보장도 함께 중지됩니다.
  3. 재개 가능: 전역 후 기존 계약 조건으로 보험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전역예정일에 자동으로 보험이 재개됩니다. 만약 전역예정일이 변경되면, 보험사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주의할 점

  1. 보장 중지: 군복무 기간 동안 실손보험의 보장이 중지됩니다. 즉, 군복무 중에 다치거나 병에 걸린 경우,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으니 보장도 안됩니다.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2. 전역 후 보장: 만약 군복무 중 다치거나 병에 걸린 경우, 전역 후 실손보험을 재개하면 군복무 중에 다친 상해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다는 것에 대해 실손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 휴가 중 상해: 군복무 중 휴가를 나갔을 때 다치거나 병에 걸린 경우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는 군복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휴가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군병원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가기 전에 실손보험을 다시 재개하고, 휴가 복구 후 다시 중지하는 방안으로 계약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군대에 복무 중이거나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 보험사에 전화로 연락해 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하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피보험자(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청하면 군복무 동안 보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보험사 콜센터 전화번호는 아래 링크 가시면 전보험사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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