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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낳으면 아파트 특공 기회 1번 더 준답니다.

by 링고컴퓨터 2024. 6. 20.

정부가 저출산 대책 차원으로 결혼 전 아파트 특공에 당첨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 자녀를 출산하면 신혼부부 특공, 신생아 특공, 다자녀 특공등 아파트 청약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존 신혼특공이나, 생애최초특공은 1가구당 평생 1회였는데, 앞으로는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1번 더 주는 걸로 바뀝니다. 곧 관련 규칙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아파트 특공 2번째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

  1. 신혼부부 특공 및 출산 가구 특공:
    •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 청약 시 혼인신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전까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 앞으로는 청약 공고 시점에만 무주택이면 되고, 청약에 당첨된 후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됩니다.
  2. 기존 주택 처분 조건:
    • 두 번째 청약에 당첨된 후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 이를 통해 청약 당시에는 무주택 상태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물량도 신혼부부 특별 공급 물량 내에서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을 기존 20%에서 35%로 늘린다고 합니다. 즉, 신혼부부가 출산한 경우,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게 주어지는 특별 공급 비율이 더 커진다는 거죠.

공공분양 일반공급에 신생아 우선 공급 제도를 신설하여 전체 물량의 50%를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게 할당합니다. 이는 공공분양 주택의 절반이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된다는 의미입니다. 

기존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아파트를 마련했고, 그 아파트의 가격이 올랐다면, 그 아파트를 팔고 새로 청약 당첨된 아파트에 입주하면 됩니다. 기존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면 인생에서 두번째 아파트 특공을 노려볼만합니다. 그럴려면 애를 먼저 낳아야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