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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540만원이 되면 1080만원 지급, 정부지원 청년만 가입되는 청년통장

by 링고컴퓨터 2024. 6. 2.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통장 540만원 저축 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서울시는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규 참여자 1만 명을 모집합니다.

매월 5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원금 540만원에 이자 540만원을 합쳐 1,080만원이 되게끔 정책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서울시가 마련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참여하는 청년이 2년 또는 3년 동안 매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이 추가로 적립되어 만기 시 2배로 돌려받게 됩니다. 올해는 온라인 접수를 도입하고 필요 서류를 9종에서 5종으로 줄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서울시복지재단 명의로만 개설되던 저축통장을 올해부터는 참여자 본인 명의로 개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저축액 확인도 은행 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추가로, 약정기간의 절반 이상 근로를 유지해야 매칭 지원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출산 시 근로기간 1년을 인정하여 중도 해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만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으로, 본인 소득이 월 255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간 1억 원 미만, 재산이 9억 원 미만인 경우 참여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

  • 모집인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10,000명
  • 신청기간: 2024. 6. 10.(월) ∼ 6. 21.(금) 2주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①∼⑤ 모두 해당하는 경우

  • 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9. 1. 1. ~ 2006. 12. 31.인 자
  •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 ⑤ 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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