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을 위한 2024 에너지 바우처 안내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제공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누구나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초 수급자 에너지 바우처 소득기준과 세대원 구성 특성, 지원 금액
소득기준
아래 소득 기준에 해당해야 에너지 바우처 신청 가능 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는 가구입니다. 주로 최저 생활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해당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는 가구입니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가구입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주거비(임대료 등)를 지원받는 가구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로부터 주거비를 지원받는 저소득층 가구입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받는 가구입니다.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가구입니다.
세대원 특성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구분 | 1인 가족 | 2인 가족 | 3인 가족 | 4인 가족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과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 서명 가능)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를 처리합니다.
신청 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에너지 바우처 이게 좋은 점은 고지서에서 지원금액이 자동으로 빠진다고 하니 신청만 하면 번거로울 것도 없을 거 같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자격이 된다면 지원되는 금액이 작지 않으니 방문신청이든 온라인 문의이든 한번 알아보세요.